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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2020-03-10 14:08:00 | ||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최미숙 의원 대표발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가능해져" | |||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의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하였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히 공포해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섬 주민부터 우선 마스크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마스크 수급 대책반, 방역활동,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신안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240-8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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