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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 2020-03-02 17:44:00 | ||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신안군 지도읍 내수면 낚시 한시적 금지” | |||
군은 전남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2월 2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하여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잠정 금지하기로 하였다.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낚시허용구역(지도읍)의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신안군은 어족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신안군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감염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신안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건설과 농업용수담당 (240-8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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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 내수면낚시금지-최종본).hwp (Down : 335, Size : 5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