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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0-01-10 13:32:00 | ||
신안군,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화장문화 개선 및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
군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예산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2017년부터 200,000원씩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을 405,000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 및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장장이 없는 신안군에서는 인근 시 소재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에 따라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군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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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 화장 장려금 증액 지원)-20200109.hwp (Down : 261, Size : 518.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