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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일자리사업단 | 2020-01-07 13:13:00 | ||
신안군,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 제정" 한다.."갯벌 오염방지와 함께 친환경 새우양식 기대" | |||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이 없어, 배출수 수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시가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갯벌오염수 사전 차단은 물론 친환경 새우양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수질검사에 필요한 질소 등 주요 4개 항목(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부유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공인된 수질분석기관에서 실시한 배출수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기준값을 설정했다. 수질기준 고시에는 배출수 수질기준, 배출 허용기준, 수질기준 초과 배출에 대한 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신안군은 이번 고시를 통해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관리 구축과 함께 친환경 새우양식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서, 매년 주기적인 배출수 수질검사는 물론 연차적으로 수질기준치를 강화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양식장(어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은 양식새우의 주산지로, 2019년도에 271어가(890ha)에서 3,900여톤(470억원)을 생산하였으며,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 수산일자리사업단 왕새우양식지원담당(240-8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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