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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2019-07-08 17:25:00 | ||
신안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2,120필지가 토지특성 대상이다.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96~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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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7.1.기준 토지특성 조사).hwp (Down : 187, Size : 51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