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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2019-05-22 16:53:00 | ||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1월 ~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 (2020년 9월까지)접수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인 만큼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안군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게재를 통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정을 원할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7532)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계셔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재조사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돼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행정담당(24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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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보도자료.hwp (Down : 226, Size : 52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