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98 | 1609 | ||
문화관광과 | 2019-01-22 09:03:00 | ||
「신안군 바둑진흥 조례」입법 예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례 | |||
지난해 제정된 「바둑진흥법」의 시행에 발맞춰, 신안군의 바둑 진흥과 바둑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입법되는 「신안군 바둑진흥 조례」(이하 ‘조례’)는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둑인재의 육성 및 확보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바둑교육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배출한 신안군은, 바둑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그동안 KB바둑리그 신안천일염팀 출전,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 개최 등 바둑 진흥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안군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바둑진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바둑 진흥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올해 9월 개최될 예정이고, 신안군 어린이들의 바둑 재능 향상을 위해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바둑교실」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체육진흥담당 (240-8366) |
|||
보도자료(바둑진흥 조례 입법).hwp (Down : 212, Size : 50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