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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09:28:00 | |||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어업허가증 일제갱신 추진 | |||
- 기존 어업허가 제도는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5년마다 어선별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과 칼라 복사기 성능발전에 따른 허가증 위·변조로 불법어업에 악용되고 있는 종이어업허가증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에 2014년부터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를 시행하고 전자어업허가증으로 일제 갱신됨에 따라 신안군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 1,200여건을 올 12월31일까지 일제갱신 발급하여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동시어업허가가 시행된다. - 또한 이번에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은 주민등록증 만한 크기에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사항 등 어업관련 내용이 IC칩에 저장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함은 물론 해양경찰 및 어업지도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안군 김재화 종합민원실장은 “동시어업허가제와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은 행정경비 절감과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반드시 오는 12월 말까지는 발급 신청서를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수산민원담당(240-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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