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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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09:24:00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징수에 총력 경주“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 신안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14개읍면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 군은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24억원으로 이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완전 징수할 때까지 주·야로 등록번호판영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 또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 그리고 한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예금 등) 압류와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봉급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군은 특히 징수 목표율 95% 달성을 위하여 부군수의 총괄지휘하에 징수대책반을 3개조 2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매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장이 직접 보고토록하며,

- 14개 읍면에서도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마을담당별 직원으로부터 징수 복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과 읍면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건전 납세풍토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 군민도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보다 성숙된 군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징수담당(24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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