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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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2018-09-11 17:55:00
신안군의회,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11일 안원준 의원 대표발의, 국회‧중앙부처 전달"
신안군의회,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신안군의회,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11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원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올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7월말부터 신안군 관내 전 해역에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여 양식중인 우럭, 전복 등이 집단 폐사해 피해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통해 어업인들이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원준 의원은 신안군 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폐사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신안군 해역 내 무인 자동기상관측 장비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피해 양식장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함은 물론 재해지역 지정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각 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신안군의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였다.

자료제공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24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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