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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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8-09-11 09:32:00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14건에 19억5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6.3%인 1억1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등)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6월 2일 이후 토지, 주택 매매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직접납부(전국 금융기관), 위택스(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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