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4359 4979
2013-11-05 10:20:00
신안군,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청사(유관기관), 150㎡이상 음식점, 의료기관, PC방 중점단속"

- 신안군은 작년 12월 이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관공서 등에 대한 전면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은 11월 1일(금) 부터 11월 8(금)일까지 집중실시하며,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유관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준수를 위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공하여 단속전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 한편, 군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흡연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기간중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보건소 건강방문담당(240-8811)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11월5일).hwp (Down : 474, Size : 41.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보도자료/해명 435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J8NDM1OXxzaG93fHBhZ2U9MzYy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