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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2018-08-07 15:18:00 | ||
신안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 |||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종주 의원의 발의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흑산도와 홍도지구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도 군사독재 시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37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 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형공항 건설이 2011년 국토부의 제4차 항공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오는 2021년 개항을 목표로 50인승 항공기 취항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신안군민은 하늘 길 개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과 2018년 7월, 2차례에 걸쳐 환경훼손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대체서식지 적합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게 되어 섬 주민들은 절망속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국의 섬 중에서 30%이상을 보유한 신안군은 섬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오로지 해상교통뿐이고 이마저도 태풍, 풍랑, 안개로 연중 52일에서 최대 115일까지 육지로부터 접근이 제한되고 있어, 재난 재해로 인해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국립공원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신안군의회에서는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신안군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결의안을 촉구 하였다. 김용배 의장은 폐회사에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였으며 집행부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241-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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