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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2018-07-06 13:39:00 | ||
신안군, 농약! 이제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자.."PLS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교육‧홍보에 박차" | |||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농약잔류량 0.01ppm 이하」의 농약잔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현재 견과 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등)와 열대과일류(패션프루트, 키위 등)에 이미 적용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며,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금지), 회수 및 판매중지, 수입통관금지 등 적용되어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살포하려는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 “작목별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희석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 “농약 사용전 다시 한번 체크”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부적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이번 6월 25일부터 시작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 교육시 PLS 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작물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논 타작물재배 기술지도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행선)는 “앞으로 농산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친환경적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적합 농산물 제로생산을 목표로 PLS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약 사용정보는 작물보호제 지침서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나 포털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자료제공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240-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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