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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 2018-01-18 11:14:00 | ||
신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중인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1인 1대 한정으로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자(최종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하여야 하고 신안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정상운행중인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유효기간내 자동차 검사를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10%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예산 소진 시 마감할 계획이다. 신안군수(고길호)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 신안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경우 내년에도 지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지급관련 문의는 신안군청 환경녹지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안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240-8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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