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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7-09-27 17:07:00 | ||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찾아가는 순회 기관교육 실시 |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가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회적, 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제도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정영훈 전문강사는 이날 “분야별 생활공감형 사례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안군에서는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차별적 요인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240-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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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순회 기관교육).hwp (Down : 160, Size : 42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