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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7-07-05 10:22:00 | ||
신안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건축물, 가설건축물)의 ㎡당 250원씩이며,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FAX‧인터넷(위택스)으로 신고‧접수도 가능하며, 고지서는 우편‧FAX로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간내 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부과계(061-240-8327)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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