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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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7-06-14 16:57:00
신안군, 6월 납기 제1기분『자동차세』부과.."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신안군은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15,894대에 대하여 1,260백만원(본세기준)을 부과고지 하였다.

금번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및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방송과 마을앰프방송 및 행정차를 이용하여 조석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가두방송에 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납기내 징수율이 예년 대비 15%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해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납세편의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읍면 세무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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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hwp (Down : 236, Size : 1.8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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