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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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7-03-16 14:08:00
201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 수렴
201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 수렴 1
신안군은 2017년도 조세 부과기준인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하게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1일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등 1만5천6백여호로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의견가격 및 사유작성)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치고,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송광민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 8329)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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