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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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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2017-02-01 10:58:00
신안군,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하세요.."식량분야 10개, 원예·식품분야 17개, 축산분야 9개 등 총 71개 사업"
신안군에서는 2017. 1. 31일부터 2017. 2. 24일까지 24일간 2018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식량분야 10개, 원예·식품분야 17개, 임업 및 산촌분야 8개, 농촌개발분야 24개, 축산분야 9개, 지특회계분야 3개 등 총 71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하여 2017. 2. 24까지 신청하고, 읍면에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께서는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환경녹지과,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군은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신청으로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과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공무원․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8년에 시행하게 된다.

군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061-240-837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240-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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