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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16:27:00 | |||
신안군, 동절기 긴급복지 대상자 집중 지원 기간 운영.."위기가구 발굴 시 신속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연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기준 329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113만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동절기에는 연료비(세대 당 9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안군은 ‘16. 11월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 342세대에 대하여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로 2억 6천여 만원을 지원했으며, 그 외 신안복지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 민간기관에 연계하여 생필품, 난방유 등 후원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군은 앞으로 동절기 집중 지원 기간 중 틈새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변에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된 이웃이 있을 시 신안군 희망복지계(☎ 061-243-0129)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담당(240-8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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