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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14:26:00 | |||
(해명자료)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관련 주민감사처분결과에 대한 해명 | |||
당초에는 신안조선타운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였던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시행포기된 후 4년간 사업이 표류하였고, 10.31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갈등 등 님비 현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안좌면 주민 467명이 전라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지난 8월23일부터 26까지 4일간 전라남도에서 신안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신안군에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 대부분이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처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관리계획변경 소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폐기물시설 등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전에 토지를 매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음. 군 관리계획 변경 전 토지를 매입한 것은 혐오시설 설치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2016. 09. 19)에도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토지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되어 있음. 향후, 본 사업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목공사 등 본 공사전에 군관리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사항 아님.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소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우리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6. 03. 24 신안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전남일보, 아시아경제)에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2016. 08. 16 신안군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위반사항 아님. 3.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 차질 우려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당초 사업부지인 압해읍 가룡리 일원 전라남도 추진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시행 포기된 후 4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지연되었던 것이고, 지연된 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한 것이며,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도 이행하고 있음. 또한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시설은 처리능력이 하루 35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규모(50톤 이상)미만으로 같은 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 입지의 결정, 고시, 주민설명회 등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하지만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3회에 거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대부분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님비현상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적임. 4.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로 구매 추진 부적정 ◦ 소각로 조달구매 발주시기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발주 시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일반공사는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해서는 안되지만, 기계제작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계약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추진한 것임. ◦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부적정 -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에 의거 일반입찰에 부쳐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물품 제조실적, 납품능력, 기술보유상황 및 중소기업자 등 자격제한에 의한 제한 입찰을 할 수가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할 수 있다고 규정됨. -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보고서 796쪽에 사업추진흐름도 상 일반경쟁(기타 공사발주)로 되어있고 807쪽 공사입찰(발주) 방법 검토의견이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는 일반경쟁(기타공사)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 - ‘기타공사’는 특정한 공사수행방식(계약방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2항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임. - 특히 30톤/일 이상의 소각로는 ‘기술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는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7호(2014.5.23.)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1의 ‘일괄·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에서 폐기물소각시설(30톤/일 이상)을 규정함.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6.1.1)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에서 ‘기술강조형(A등급)’으로 폐기물소각시설을 규정함.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와 별표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 쓰레기소각로(30톤/일 이상)를 규정함. -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화격자식(스토카식) 소각방식으로 소각로의 구조와 재질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일반경쟁 입찰로 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스토카식 소각로의 경우에도 제안하는 업체에 따라 규격 및 사양이 상이하며 세부지침의 내용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Guide Line 정도 이지 시설별(소각로 폐열회수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로 사양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소각로는 일반적으로 업체별 특허를 갖고 있어 특정 방식의 스토커식 소각로를 설계서에 임의 반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법선정 절차를 이행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사가 제시한 세부 설계정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써 기본계획(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사항이 특정 공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물품 용역 계약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7.의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각로는 다른 조달구매물품 중 일반 관급자재와는 달리 전문성․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성능 보증 등이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공신력 있는 조달청에 의뢰하였는데도 창의성, 기술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부적정 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적임. - 지자체에서 잘못된 계약방식으로 계약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전담 전문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제안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이나 규정 등이 맞지 않는 제안요청서는 재검토하는 것을 감안하면 계약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 - 전국적으로 볼 때 최근 소각로 구매 이력을 보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으며, 〇〇군 사례를 들어 제한경쟁으로 예산 절감을 하였다고 하나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보증 등이 확보되었다면 2016년에는 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다시 채택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고려해 볼 사항임. - 계약에 있어서는 제한경쟁을 하여야 하고 용역보고서 일반쟁쟁으로 검토의견제시하였다고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을 하였다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2항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되며, 기타공사에 의해 제한입찰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위배되지 않음. 감사처분결과에 대해 전라남도감사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요청 할 수가 있고 동 규칙 제4항에 의거 재심의 안건 검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10.28(금) 재심의 요청하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우려하여 재심의 처리시까지 공개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0.30(일) 저녁에 공개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부득이 10.31.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 자료제공 : 환경공원과 환경시설담당(240-8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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