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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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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09:31:00
신안군,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신안군은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3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3년 만기이며 주택구입 및 임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054천원)인 수급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최대 597천원)을 적립해주고,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4인가구기준, 1,562천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액이 월 10만원씩 1:1로 매칭 적립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실 생활보장담당(240-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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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