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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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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4:44:00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33년 만에 징수폐지
- 천연기념물170호인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2013. 05. 14일부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1980년부터 홍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징수 해왔던 문화재 관람료가 33년 만에 없어지게 된 것이다.

- 그동안 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일반인 기준 1인당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었으나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관람료 징수과정에서 관광객들과의 잦은 마찰이 있었다.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민의 문화휴식 공간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앞으로 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무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 홍도는 2012년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자료제공: 홍도관리사무소 지도담당(240-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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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