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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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16:29:00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보도내용을 “기간제 근로자”로 정정요청
□ 보도 개요
1. 보도일자 : 2016. 6. 20.(월)~
2. 언 론 사 : 00 방송. 000 신문 등 다수 언론
3. 보도요지
- 신안군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자기 친구의 딸 13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
- 전남의 다른 섬 마을에서 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10대 소녀를 2년간 성폭행 해온 건데 피해자가 공무원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 전남 신안군 섬마을 공무원이 자신의 친구 딸을 성폭행하다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 해명 내용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보도된 성폭행 가해자는 신안군청이 자체조사 결과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2016. 2. 1~2016. 12. 31까지 계약 체결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 정정 보도 요구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정정 보도 요구 함 끝.

※ 앞으로 신안군은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라도 향후 교육을 통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기획홍보실 홍보담당(240-8360)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정정요청자료.hwp (Down : 455, Size : 1.85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보도내용을 “기간제 근로자”로 정정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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