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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0:35:00 | |||
신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군은 산정(검증)된 269,62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를 수렴하였고 지난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7% 상승했으며 전화문의 또는 군 홈페이지나 민원실, 읍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061- 240-8396, 8397)이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31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번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라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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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hwp (Down : 287, Size : 1.8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