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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14:32:00 | |||
신안군, 불법 산림훼손지 일제조사 | |||
특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은면과 임자면 등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토질이 모래로 형성된 임야가 많고 손쉽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새천년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불법 형질변경과 최근 지역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파농사를 위한 농지확보 및 모래 복토를 위하여 모래땅으로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부과하여도 농작물(대파 등) 판매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은 2015년도에 11건의 불법산림훼손자를 적발하여 검찰송치 하였으며, 금년에도 4건의 사건송치와 최근 불법산림훼손지 6개소를 적발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산림훼손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훼손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히 지시하고, 복구지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추가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산림보호담당(240-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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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림훼손지 일제조사).hwp (Down : 369,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