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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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14:32:00
신안군, 불법 산림훼손지 일제조사
신안군, 불법 산림훼손지 일제조사 1신안군, 불법 산림훼손지 일제조사 2
신안군은 “최근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은면과 임자면 등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토질이 모래로 형성된 임야가 많고 손쉽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새천년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불법 형질변경과 최근 지역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파농사를 위한 농지확보 및 모래 복토를 위하여 모래땅으로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부과하여도 농작물(대파 등) 판매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은 2015년도에 11건의 불법산림훼손자를 적발하여 검찰송치 하였으며, 금년에도 4건의 사건송치와 최근 불법산림훼손지 6개소를 적발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산림훼손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훼손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히 지시하고, 복구지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추가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산림보호담당(24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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