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9 | 3357 | ||
2016-03-24 09:47:00 | |||
신안군, 2016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세금감면(100㎡이하), 측량비 감면(30%)" |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2.0%,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해주며, 지적측량수수료 또한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한편 융자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며, 사업비 지출증빙이 가능한 경우 담보제공 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지출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해 주택‧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240-8291) |
|||
보도자료(2016주택개량).hwp (Down : 382,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