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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09:39:00 | |||
2016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주거현물급여사업이 수선유지급여로 개편되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수선주기에 따라 경보수(3년, 350만원), 중보수(5년, 650만원), 대보수(7년주 950만원)로 나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군은 80세대에 2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16세대에 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보다 많은 기초주거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240-8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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