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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 11:40:00 |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안군 전역으로 확대 | |||
2009년 증도, 비금, 도초, 흑산 4개면에 지정되었던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 제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요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의 노력으로 확대 지정되었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신안군은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등 많은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갖고 있어 자연환경이 우선시 되는 국내법의 제재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생활의 불편 등 주민의 반감이 많았으나 생물권보전지역은 특별한 법적 제재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신안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지정을 계기로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의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에코라벨(바이오레) 상표 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독일 뢴 지역에서는 특산물에 에코라벨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더니 타 지역 특산물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고 한다.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은 신안군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천혜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등 1석 3조의 성과가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군에서는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자연환경담당(240-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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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보도자료(최종).hwp (Down : 319,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