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해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24237 2760
2016-01-15 09:23:00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처벌 규정 강화"
신안군은 맑고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미신고 등 37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3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 면적 1,000㎡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 환경공원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으로 2015년7월21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시 종전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군은 향후 흙먼지 발생저감과 주민 생활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240-8441)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hwp (Down : 261, Size : 1.85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처벌 규정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보도자료/해명 2423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J8MjQyMzd8c2hvd3xwYWdlPTMxOH0=&e=M&s=3
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