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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4:04:00 | |||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
주요 내용은 천일염 물류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생산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서 신안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천일염 생산시기를 매년 3. 28일부터 10. 15일까지 자체 운영해 오던 것을 법제화하였으며, 염전에서 유해약품을 사용한 자나 천일염 생산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신안천일염의 포대갈이 등 둔갑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는 2년간, 천일염과 관련하여 언론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는 1년 동안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군 관계자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안천일염을 생산·유통하려는 신안군의 열정과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담당(240-8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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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hwp (Down : 313,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