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24087 3055
2016-01-07 13:59:00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신안군은 앞으로는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천일염 생산자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에 나선다.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할 한국전력지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와 염전원부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화 천일염산업과장은 “이번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로 영세한 천일염 생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담당(240-8343)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전기요금할인제도.hwp (Down : 266, Size : 3.70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보도자료/해명 2408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J8MjQwODd8c2hvd3xwYWdlPTMxMX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