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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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10:16:00
신안군 비금・ 도초 해양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안군은 지난 12월 29일, 비금・ 도초 갯벌(12.32㎢) 지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신안군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갯벌)보호구역인 증도와 비금・ 도초 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인 가거도는 113.79㎢이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비금・ 도초 지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갯벌환경으로 2009년 5월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13년 12월에는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비금・ 도초는 칠게, 버들갯지렁이 등 저서생물 111종이 서식중이며, 갯잔디, 칠면초, 순비기 등 염생식물 군락이 약 4ha의 면적으로 분포하고, 법정보호종인 매, 물수리, 황조롱이 등 조류의 서식과 철새 중간기착지로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그동안 신안군과 해양수산부는 생태계 정밀조사와 공청회,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간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2016년 정부지원과 지자체 예산 857백만원을 확보하고 기존 해양보호구역인 흑산 가거도, 증도를 포함한 추가지정 지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소중한 자원인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의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240-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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