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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1:26:00 | |||
의사무능력(미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현장점검 | |||
복지급여 관리 원칙은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급여소비를 원칙으로 하나 최근, 매스컴을 통해 정신장애인․치매노인․18세미만 아동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를 제3자가 횡령 및 편취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급여의 관리․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여 세대에 대한 급여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63세대를 관리대상으로 선별,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장방문 점검하여 급여관리자의 급여사용 실태 및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했는지의 여부 등 수급권 침해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관리 현황 및 개인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18세미만 아동 세대에 대한 급여관리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급여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담당(240-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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