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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13:46:00 |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17일 1차 징수대책 보고회 이후 추진실적과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등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원인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게 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부서장들은 부서별 체납액 현황과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유형별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으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에 의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부동산·급여·예금압류 등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송경일 부군수는 “체납액 징수대책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 확행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납기내 징수독려를 통해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각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행정수혜를 제한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식 제고에도 노력해 줄 것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240-8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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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징수대책보고회-2차).hwp (Down : 398, Size : 1.6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