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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7:59:00 | |||
신안군, 불법새우양식장 조장 의혹 제기 (시민일보, 8월 16일자)보도 해명 | |||
❍ 신안군 불법새우양식장을 단속하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 불법양식장에 일부허가 내줘, 사법당국 단속 절실히 요구된다는 기사등 다수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우리군 입장 ❍ 우리군은 어업인 지도 계몽을 통하여 합법적인 양식어업을 할 수 있 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우양식장 실태조사(5.26- 6.08), 양식장합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7.06), 양식어가 대상 조치계획통보(6.29), 양식어업인 인∙허가 절차 교육(8.13)등 ❍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새우양식장에 단속을 하지않고 일부허가장을 내주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 해준 사안으로 파악되며 사실여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상적으로 양식어업을 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허가를 처분 한사례(허가기간 5년 종료에 따른 재허가) ▪ 신규어업허가를 처분한 것은 신청당시(현지 조사시) 새우를 입식 하지 않고 있는 양식장에 대하여 신규 허가 처분한 사례 ❍ 새우양식장을 허가 받거나 불법새우 양식장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법률적 규제를 해소하여야 가능하며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규제 해소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농지법(농지일경우), 농어촌정비법(방조제등농업기반시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배수에 따른 공유수면점용),수산업법(육상양식장허가)등 5개 법률에서 행위제한 ❍ 위와 같이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어업인들이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단속 전 충분한 계도기간과 시정기간(조사기간)을 주고 각 인허가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통해 각 양식장별 맞춤형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신안군은 불법 새우양식장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정 신안 바다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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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새우양식장 조장 의혹 제기 보도 해명(2015.8.17).hwp (Down : 451, Size : 1.62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