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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14:16:00 | |||
신안군 7월 정기분『재산세』부과.."건축물, 주택, 선박 등 604백만원 부과" | |||
금번 부과하는 재산세는 신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물이 4,574건 497백만원, 주택이 4,464건, 97백만원, 선박이 171건, 10백만원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기준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납세지는 건축물, 주택은 각각의 소재지이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적항의 소재지이다. 납부기간은 건축물과 선박 및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주택의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은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이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재산세과세대장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하고, 사실상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여 실거주지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과 가상계좌 및 인터넷(위텍스 등), 신용카드 결재, 그리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기가 보유한 사적재산에 대한 가치 및 소유권 보존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안군 세무회계과(☎061-240-8328)로 문의하면 자세히 답변해 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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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 7월 재산세 부과).hwp (Down : 376, Size : 1.61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