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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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1:35:00
신안군, 9월말까지 “무더위 쉼터”등 폭염대책 추진
신안군, 9월말까지 “무더위 쉼터”등 폭염대책 추진 1
신안군(고길호 군수)은 기후변화로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짐에 따라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 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을 정하고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가 예상이 될 경우 관련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점검하여 신속하게 폭염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일상화한다.

특히,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4개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40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집중 폭염기에 어르신들이 쉽게 냉난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7~8월분 특별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 읍면에 기 배치된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30명을 활용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령시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00~17:00)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도 운영 등을 통해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갑게 보살피는 시원한 복지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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