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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5:41:00 | |||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 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이다. -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27일간에 걸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사실조사는 관내 14개 읍면·9개 출장소에서 마을담당공무원 및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 또한 신안군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舊 말소)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새주소 정착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도로명 주소 라벨 배포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종합민원담당 (240-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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