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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16:19:00 | |||
신안군, 수산직불제 지역확대로 어업인 수혜폭 커져! | |||
이에 따라,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증도면 병풍도, 임자면 본도, 암태면 당사도가 신규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269어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연육되지 않은 관내 주요 섬은 대부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은 조건이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차례의 해양수산부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끝에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산물로 분류된 천일염 어업종사자들도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지금까지 신안군은 4,187어가에 2,08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646백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산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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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보도자료(2015.5.1).hwp (Down : 286, Size : 1.62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