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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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16:19:00
신안군, 수산직불제 지역확대로 어업인 수혜폭 커져!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그동안 8km이상 떨어진 섬이나 여객선 운항 3회 미만인 섬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2015년부터는 여객선 운항이 3회 이하로 완화되고, 대중교통 소요시간과 군청소재지 선착장에서 섬 선착장까지의 이격거리를 가늠하는 벽지 선착장 개념이 도입되어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증도면 병풍도, 임자면 본도, 암태면 당사도가 신규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269어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연육되지 않은 관내 주요 섬은 대부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은 조건이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차례의 해양수산부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끝에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산물로 분류된 천일염 어업종사자들도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지금까지 신안군은 4,187어가에 2,08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646백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산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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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수산직불제 보도자료(2015.5.1).hwp (Down : 284, Size : 1.6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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