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96 | 3772 | ||
2015-04-17 14:04:00 |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민원인 강력 대처 | |||
이현장은 2012년 12월 18일 전남 5GW 풍력 육상시범사업 업무협약서를 도, 군 발전사 4개사와 체결하여 발전사가 2013년 1월 31일 (주)천사풍력(대표 홍길락) SPC법인을 설립, 2014년 6월 12일 42MW 발전허가증을 취득하였고 2015년 1월 7일 개발행위허가 79,780㎡(14기×3MW)를 신안군에서 득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신안군(군수 고길호)에서는 민선6기 들어서 풍력 발전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4회에 걸쳐 군수가 직접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고심을 하였으나, 발전사의 신안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어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반대 민원 해소를 위한 조건부 확약서를 징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하여 신안군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자은풍력발전단지 설치 반대 운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폭력이 동반된다면 그 어떠한 논리로도 이러한 반대운동이 정당화 되지는 못할 것이고, 향 후 이러한 몰지각한 민원인이 공직자를 폭행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경제투자과 기업유치담당(240-8340) |
|||
보도자료.hwp (Down : 396, Size : 1.62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