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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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8:26:00
신안군, 야영장 시설 일제 조사 실시..'5월까지 미등록 야영장 등록방침'
신안군은(군수 고길호)는 지난달 강화군에서 발생한 야영장 화재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성을 드러낸 야영장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군에서는 1개반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야영장 17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자동차야영장 1개소와 일반야영장 16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2곳은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15곳은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5월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등록이 불가한 야영장은 자진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 시설에 취약한 옥외 시설인 만큼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반야영장의 경우 5월까지 등록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나서고 있다.

자료제공: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240-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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