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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09:23:00 | |||
신안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에 직접신청" | |||
감척대상은 전라남도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초과한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안강망 등 4종에 대하여 9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총 4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해당 읍․면에 신청토록 하여 군청까지 나와야 했던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업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47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감척을 희망한 어업인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업무담당자(수산계,농수산계) 또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계 061)240-8404 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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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연안감척 보도자료.hwp (Down : 280, Size : 39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