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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4:06:00 | |||
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꼭 신고․납부하세요!.."「지방세법」개정, 독립세로 전환" | |||
지난해에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반드시 군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됨으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세액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였으나,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군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및 현수막 게첨 그리고 읍면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세무회계과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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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보도자료.hwp (Down : 317, Size : 1.6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