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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2024-10-16 10:56:00 | ||
신안군↔영광군 고향사랑 상호 기부 | |||
이번 고향사랑 상호 기부는 신안군 세무회계과와 영광군 기획예산실 직원들이 동참했으며, 15명이 서로의 지자체에 각 150만 원을 기부했다. 이와 더불어 영광군 기획예산실 직원들이 신안군청을 방문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를 약속했다. 김대인 신안 부군수는 “이번 영광군과의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양 지자체 간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약 13만 원(국세·지방세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신안군은 자매결연 도시 등 타 지자체와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고향사랑팀 (240-8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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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영광군 고향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hwp (Down : 13, Size : 689.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