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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 2024-04-23 14:51:00 | ||
신안군 상징하는 군목을 ‘나한송’으로 개정 | |||
조례의 주된 내용은 신안군의 군목을 기존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신안군을 포함한 34개 시군에서 소나무를 상징물로 지정하므로 신안군만의 상징성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서다. 그 반면, 가거도의 자연 상태로 자라고 있는 수령 274년의 나한송은 군민들이 겪은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 상징성을 더한다. 이런 점들에서 ‘나한송’은 단순한 수목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신안군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나한송을 군 상징목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신안군 지도읍에 나한송 4,500주를 심어 10리 길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40리 길을 추가로 만들어 전체 나한송 50리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군 상징목의 위엄을 나타내게 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나한송’이 갖는 더욱 특별한 의미는 전국 자치단체 중 군목으로 지정한 유일한 자치단체로, 이번 조례 개정은 신안군만의 상징성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결정으로 신안군만의 특색을 강조함으로써 군민이 스스로 자신이 특별하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기획홍보실 기획의회팀 (240-8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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