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569 | 533 | ||
안전총괄과 | 2024-03-12 15:23:00 | ||
2024년 신안군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 |||
‘군민 안전보험’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연재해·사회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보장 항목을 전남 최초로 신설하여 신안군민이 상해로 치료를 받아 청구 시 최대 50만 원(자부담 3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등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240-8028) |
|||
보도자료(2024년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hwp (Down : 31, Size : 146.5 KB) |